교육청소식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인천교육뉴스
참여제안
민원
교육청안내
입학/전입학/편입학안내
교육
학생지원
학부모지원
교직원지원
정보공개
청렴/감사
안전
시설
행정
법령
채용
시험
인사
학교시설
관리
한글 | 영문
1. 지원대상: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로 의결 및 분쟁 조정 완료된 교원)
2. 지원금액: 1인당 200만원
3. 지원내용: 치료비 및 심리상담비(심리상담비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만 가능([붙임] 참고))
4. 신청방법: 치료 및 심리상담 종료 후 전자문서로 비용 청구
5. 문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문상담사(☎032-550-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