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유치원 공고 제202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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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인천공항유치원 교무행정실무사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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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유치원
인천공항유치원의 교무행정실무사(정원 외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인천공항유치원장
채용인원 및 담당 업무
* 채용인원 및 담당 업무
채 용 분 야 | 채 용 인 원 | 담당업무 | 비고 |
교무행정 실무사 (정원 외 기간제 근로자) | 1명 | 교무 및 행정 업무 지원 공문 접수‧분류 및 관련 업무 지원 기록물(원감, 교무부) 관리 지원 우편물 관리 및 전화 응대 연수실 및 회의실 환경위생 관리 기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관련 업무 지원 및 유치원장이 지시하는 공적 업무 | |
*근로조건 및 보수
계약기간 | 보수수준 | 기타 근무조건 |
2026.6.1.~ 2027.2.28. | ○ 월급제 2,144,500원 ※ 단체임금협약사항에 따름 (보수는 변동 가능성이 있음)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각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그 밖의 근로계약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따름 | ○근무일: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근로시간: 8:30~16:30 ○휴게시간: 12:00~12:30 ※ 휴게시간은 유치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보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 “2026년도 교육공무직원 [특수운영직군 포함]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함.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일시적 계약 사항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 응시자격
1.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자
※ 채용일자를 기준하여 정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함
2.「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5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➀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채용기준 및 방법
1. 채용기준
가.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2. 채용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면접심사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 합격자 통보: 개별 통보
(최종 합격 후 채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다음 순서의 합격자에게 연락하여 채용함)
*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 최종 합격자 | 비고 |
① 응시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①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② 자격증(필수 포함)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③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④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2년 이내, 인터넷발급) ⑤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회보서 ⑥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⑦ 서약서 | 각 1부 |
* 서류접수 및 결과발표
1. 접수기간: 2026. 5. 15.(금) ~ 2026. 5. 20.(수) 16:00까지
2.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syc1226@ice.go.kr), 등기우편, 대리접수 가능
※ 전자메일 접수 시 2026. 5. 20.(수) 17: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본인 자필서명 필수(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1개 파일로 송부)
※ jpg 등 이미지(사진) 파일은 접수 불가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등기우편 보낼 기관 주소 기재)
※ 대리 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3.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5. 27.(수) 14:00 이후
* 면접일시 및 장소
1. 면접 일시 : 2026. 5. 26.(화) 14:00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2. 면접 장소 : 인천공항유치원 도서관
* 합격자발표
1.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5. 27.(수) 14:00 이후
2. 발표방법 : 합격자에 개별 통보
※ 1차, 2차, 최종 합격자 발표시기는 유치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
1.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2.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3.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4.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5.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6. 기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7.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유의사항
1. 최종 합격 예정자가 결격 사유(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령 등에 저촉,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 그 밖에 다른 법
령 등에 저촉 되는 경우 등)가 있을 때에는 합격 취소
2.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합격 취소 및 임용된 후에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 계약 해지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붙임 6]
4. 구비서류 기재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처리는
우리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5. 유치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남로43(운서동)
6.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유치원 032) 629-3511 문의
2026. 5. 15.
인천공항유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