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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당사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우편 송달한 결과,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