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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보수 지급 업무 부적정

  • 구분 보수
  • 등록일 2026.06.06.
  • 조회수69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기간으로 두고 연가보상일수를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202x. 3. 1.자로 방학이 없는 기관에서 학교로 전입한 교원 *** 외 2명의 연가보상일수 계산 시 제외기간을 착오계산하여 연가보상비 총 366,700원을 미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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